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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SNS로 초등생 꾀어 조건만남 한 어른들… 1심 집유→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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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 실형,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쳐
2심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
부모 합의·형사 공탁 감경 요소 고려 안 돼
한국일보

강원지역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8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생 성 착취 남성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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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던 어른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2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이 같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을 법정구속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20대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과 관련해서도 1심은 감형 요소로 참작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10대 초등생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 5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 역시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줘야 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많은 4차례의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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