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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연합시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가시적 첫 협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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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양측이 대치한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는데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쟁점 사항을 타결한 것을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 이후 이틀 만에 나온 여야 간 가시적인 협치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태원특별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그간 여야가 맞서 온 사안이다. 서로 쟁점 사안에서 주고받으며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민주당이 여당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 기간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을 두도록 수정했다. 이태원특별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체계적인 피해자 구제·지원, 희생자 추모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 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에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논의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이태원특별법 수용 요구에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한다. 다만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다시 논의한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회담 이후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모색했던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담이 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는 여야가 신뢰구축을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에 합의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사건특별검사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이들 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견해차가 클수록 협치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차이는 최대한 좁히고 공통분모는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면 접점 마련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민생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민주당도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여야 모두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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