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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협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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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 처리

특조위 구성… 조사권한은 약화

대통령실 “영수회담 구체 성과”

채상병 특검법은 입장차 여전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활동 기간·권한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30일 이태원참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90여일 만이다.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태원참사법 합의안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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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법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 규모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인선 권한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토록했다. 국민의힘 측은 ‘6개월 이내 활동,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을 그간 주장해왔으나 양보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조사 권한은 기존 안보다 대폭 약화시켰다. 당장 조사·재판 등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한 대상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은 빼기로 했다.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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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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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원내수석은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 요소’라 보는 내용 두 가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삭제 조항은)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가족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태원참사법에 합의했지만 2일 본회의 개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이들 법안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결국 본회의 개최 여부는 김 의장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김승환·박지원·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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