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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여야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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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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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만의 여야 합의로, ‘윤·이 회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이견을 좁힌 첫 협치 결과물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1일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의 조항은 야당의 양보로 빠졌다. 또 여당의 양보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조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다. 활동 기간도 민주당의 뜻대로 우선 1년 이내로 정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윤·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물꼬가 됐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만큼 하루 동안 새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린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고,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 처리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2일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흘 뒤 해외 순방이 예정된 김 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5선이 되는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 시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박병석(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XX들이에요, 진짜”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이범수·고혜지·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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