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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여자 이렇게 폭행한 보디빌더의 근황…피해자는 지방으로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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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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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침까지 뱉은 전직 보디빌더가 어느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역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냈으며, 이날 재판에서도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공탁금 수령 의사 역시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현재 지방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운 뒤 수십분 동안 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이 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욕을 했다. 또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임신 중인 이 씨의 아내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으며,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거짓말)하면 돼"라고 말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폭행 당시 이 씨의 지인도 옆에 있었으나, 이 씨 부부의 폭행을 말리기는 커녕 피해자를 향해 "너 이혼했냐. 왜 이렇게 미쳤냐"라고 피해자 탓을 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도 폭행 당시 주변에 있었으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 씨의 동창들은 방송에 이 씨의 폭행 전력에 대해 제보하기도 했다. 한 동창은 "난 영상 보자마자 바로 걔(이 씨)인 줄 알았다”면서 “원래 걔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몇 대 때린다. 마지막에 항상 꼭 침을 뱉는데 그게 루틴”이라고 말했다. 다른 동창은 "걔한테 맞은 애들이 엄청 많았다”며 “(때리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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