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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합의·공탁했어도"...아동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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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대상 성범죄' 5명 항소심…법정구속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20년' 요청

피해자 1명과 합의…거부한 경우 형사공탁금 걸어

'합의·공탁'의 감형 여부 기준 모호…법관 재량

[앵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인데, 1심은 집행유예, 항소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30대에 대한 판결인데요.

피해자 합의나 형사 공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이 끝난 뒤 풀려났던 20~30대 피고인 6명이 열 달 만에 항소심 법정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