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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처리 시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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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조사 기간 연장 규정 없어…대통령 눈치 그만 살펴라" 지적

권익위 "신고 처리 기한 의무 조항 아냐…현재 조사 중" 설명

노컷뉴스

연합뉴스·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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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시민단체의 신고 처리 시한을 또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추가 자료가 필요해 연장 조사 중이라는 설명을 오늘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김 여사로 하여금 금품을 반환하게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본다"는 게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법에 명시된 신고 처리 시한이 지났음에도 권익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상 권익위는 관련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첩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처리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더라도 지난달 30일까지는 처리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같이 통제 없이 (처리 시한이) 연장되면 1년, 2년 더 길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는 스스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인지, 대통령실이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에 처리 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들며 사건처리를 총선 뒤인 4월 30일로 연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 처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번 신고 사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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