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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홍익표 "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내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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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 압박엔 "이태원법 이미 합의…이제 반대 못해"

"내일 본회의 불발시 다음주라도 바로 본회의 열어 처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4.3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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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뉴스레터K' 인터뷰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 등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일단 내일 본회의에 (이태원특별참사법을) 올리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며 "이태원법이 합의된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퇴장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안건 처리 자체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회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북남미 순방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의장도 해야 할 일을 다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2일에 이태원참사특렵법과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3가지가 처리되면 의장이 해외 나가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을 누가 반대하고 막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2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 당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일 열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주에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ㄴ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물론 본회의 개의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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