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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태원 특별법'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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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지 넉 달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