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경활 참여·미래투자 통한 경제성장 선순환 필요"
저소득층은 초등생부터 장학금…주거장학금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임신중 출산휴가도 허용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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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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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
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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