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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여성 권리 주장했다고… 징역 11년 선고한 사우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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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활동가에 테러범죄 혐의 적용

“빈 살만 여권신장 정책과 배치”

앰네스티 “즉각 석방하라” 촉구

세계일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성명을 통해 마나헬 알 오타이비가 ‘테러 범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 오타이비는 온라인에서 뉴스, 진술, 허위 또는 악의적인 소문을 방송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사우디 반테러법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트니스 강사이자 예술가로 SNS에서 여성 권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 당국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개혁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활동가인 비산 파키는 “이번 판결로 사우디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떠들썩했던 여성인권 개혁의 공허함을 드러냈고, 평화적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겠다는 소름끼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앰네스티는 알 오타이비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장을 지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슬람 율법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점잖은 옷을 입도록 규정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검은 아바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바야는 사우디의 전통 복장으로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통옷을 의미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 여성 살마 알 셰하브, 파티마 알 샤와르비, 수카이나 알 아이탄, 누라 알 카타니 등이 같은 혐의로 징역 27∼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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