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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관심은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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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상정해야 21대 내 재표결 가능…국힘 반발 예상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으로라도 처리"

뉴스1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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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 다른 민생 관련 안건은 협의 중이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를 노리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안 대로 처리되고, 나머지 2개 쟁점(채상병 특검법 및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민주당 의석수로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전략이기도 하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 절차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늦어도 5월 4주차엔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은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을 떠난다. 4주차를 넘기면 22대 국회가 개원(5월30일)해 물리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으로선 재표결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9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각 1표 등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리더십에 달렸지만, 선거 전부터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불가론' 기류가 있어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에 192석을 내어준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영수회담도 이 일환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과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최대한 협상할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의장을 설득하는 작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법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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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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