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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검찰, '오송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16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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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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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충북도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지사는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오전 1시3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사고 당일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최근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정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6일 현직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관리·감독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 등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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