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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오송참사 피소 기관장 3명 소환조사…'중처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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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행복청장 이어 도로 관리책임 충북지사 16시간 조사후 귀가

혐의 인정되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기관장 책임 범위'가 관건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다.

윗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오송참사 유족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과정에서 최고 재난책임자인 김 지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방지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일 오전 1시 35분께 귀가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행복청장과 이 시장은 각각 지난 3월 14일과 지난달 26일 먼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최고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붕괴된 제방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검찰은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와 도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가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등도 보고 있다.

다만 최고책임자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 및 개선명령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규 변호사는 "중처법이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난 시설의 책임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다"며 "기관장의 책임 범위는 양형 부분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유무죄를 가릴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관리자를 처벌하는 게 핵심 취지"라며 "재해 상황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한 건지, 아예 없었던 건지, 매뉴얼은 있었지만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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