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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정수석실, ‘용산 로펌’인가 ‘용산 검찰청’인가 [5월2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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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5곳) 입니다. 또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4곳) △선관위 직원 채용비리(2곳) 등이 1면 기사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민정수석 부활 & 이태원 특별법 통과



② 시선, 클릭!
- “1억 준다면 아이 낳을수도”
- 어린이날, 축제 많은데 비
- 군 제대할 때 2000만원
- K-PASS 출시, 교통카드 선택지



③ Now and Then : 즐거운 가정주부(송민도, 1961)





① 차이의 발견





# 민정수석 부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민심 청취 강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



- 과거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는 △사정기관(검찰, 경찰 등) 관리 △공직기강 관리 △민심 청취·전달 △인사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민정수석실이 폐해가 많다며,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기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게 될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은 직할체제나 마찬가지여서 굳이 민정수석실을 둘 필요가 없고,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통제·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과정은 다 알다시피, 부실 인사검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2.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



-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가 ‘민심 청취’입니다.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 이후, 그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둔 채 별도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거기에서 ‘민심 청취’를 해야겠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수석실이 주로 한 일은 보수 시민단체 관리였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 그런데 ‘민심 청취’를 하겠다면서, 민정수석으로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입니다. 김주현 전 차관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검사가 ‘민심 파악’을 한다면, 어떤 민심을 파악하게 될까요.



- 윤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도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 개선점’을 찾는데, 그걸 왜 검사가 해야 할까요.



3. ‘용산 로펌’인가, ‘용산 검찰청’인가?



- 민정수석실 부활이 총선 참패 이후 불거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 생리를 잘 아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동요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다시 검찰을 직접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한편으로는 특검 등에서 대응 논리를 펴고 방어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관련 수사 등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 등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며, ‘역공’을 펼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두고, 수시로 보고받고 협의하고 지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 청취’입니까, ‘검심 청취입니까’.



4. 한겨레 이어 조선일보도 비판



- 한겨레가 5월1일, 조선일보가 2일치에 사설로 이 사안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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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별법 통과



1. 모처럼 여야 합의



- 이태원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1년 간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①기존 법안은 조사위 구성을 국회의장-관련단체 협의 3명, 여야 각 4명씩(11명)이었으나, 수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거쳐 1명, 여야 각 4명씩(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②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도 삭제했습니다.



③이밖에 조사재판 기록 등 제출 요구도 삭제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특조위 기간으로 애초 ‘6개월’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야당이 요구하는 ‘1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추천 위원을 애초 요구했던 ‘합의’에서 ‘협의’로 바꿨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야당이 ‘여야 합의’를 위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 야당이 특조위 운영 방향키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스스로 공치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양보안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합니다.



- 만시지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는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입니다.



2. 채 상병 특별법은 어떻게?



1) 여야 평행선



- 오늘(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경우,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하나, 공수처는 수사인력 부족 외에도 법관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 수사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하루 빨리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이탈표’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단계마다 방어에 치중하는 상황입니다.



2) ‘개XX’ 논쟁



-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4~18일 북남미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 그런데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문제를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XX들”이라고 말했다가,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거냐”고 되물은 뒤,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다.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하고, 방송 뒤 사과했습니다.



- 이 돌출적 논란이 오늘(2일) 본회의 개최에는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여권의 공격소재로 앞으로도 계속 활용되겠지만, 이번에는 해프닝 이상의 실질적 변수로까지 작동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언론보도



- 각 언론들의 관련 사설 제목입니다.



한겨레 = 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경향 =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이제 진상 규명 속도내야
한국 = ‘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협치 모범으로 삼아야
중앙 = 윤·이 회담 끝나자마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 의지 있나
조선 =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에 린치 가하는 친명 돌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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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준다면 아이 낳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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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축제 많은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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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지난달 29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수수 논란‧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최고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디올백을 준 장면 등을 방송한 내용을 문제삼았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최철호 위원은 MBC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가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든 것이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냐”



선거방송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당당히 하는 상황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합니다.



오늘 노래는 ‘나 하나의 사랑’, ‘청실홍실’ 등을 노래한 송민도의 ‘즐거운 가정주부’(1961)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도 집안 일에 분주한/나는야 가정주부 즐거운 우리 살림/새 나라 일꾼으로 직장에 가신/남편의 뒤를 돕는 가정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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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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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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