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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희진, 올 초 '뉴진스 계약 단독 해지권한' 요구"…하이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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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민 대표가 지난 2월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도어 측은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시아경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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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2일 "지난 1월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뉴진스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 요구가 수용될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계약상 아티스트 전속 계약 해지는 타 기획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측근 등 3명으로 구성돼있다. 민 대표 측 이사회가 뉴진스 계약 해지를 의결할 수도 있다. 현 구조상 이같은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이브 측 이사진이 계약 해지를 반대한다면 뉴진스 이탈은 불가능하다.

민 대표가 독단적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될 경우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어선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한 팀뿐이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일각에선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를 통해 공개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민 대표 측근 A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여기에 “대박”이라고 답한 것으로 공개됐다.

양측은 민 대표가 가진 지분 중 풋옵션이 적용되는 13.5%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이전 주주 간 계약에선 민 대표는 풋옵션을 통해 어도어 영업이익 13배 가치로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다. 그건데 이를 영업이익의 30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민 대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며 논란의 대화록에 대해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 “배우자와 싸운 뒤 한 속말” 등으로 표현했다.

이어 민 대표는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민 대표 해임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다수 지분권자로 의결을 주도해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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