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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8년간 묶였던 한도제한 계좌, 이체한도 '3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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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ATM 1일 거래 한도 100만원까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8월28일 시행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 진학,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뱅킹 송금이 가능한 상황.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오늘(2일)부터 A씨와 같은 한도제한 계좌 사용자도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를 통해선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이처럼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대포통장 근절 목적)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계좌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농협 하나 부산은행은 오는 10일 거래한도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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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도 명확히 안내된다.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물서류 제출 때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동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직장정보 등)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이번 개선방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오는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 도입후 국민경제 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도에 변함이 없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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