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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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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여부 고심…오늘 처리해야 22대 국회 전 재표결

상정하면 합의 방침 깨져…안 하면 민주와 갈등 폭발 '딜레마'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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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채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김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추가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노리고 있다. 안건만 상정되면, 민주당 의석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고집하는 데엔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날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22대 국회 시작 전에 재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 처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의사일정 변경도 김 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여야 협의를 원칙으로 세운 김 의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먼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행할 경우 여야가 겨우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게다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야 합의 방침을 스스로 깨는 꼴이 된다. 오히려 임기 마지막에 본인의 이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친정인 민주당과의 갈등 폭발이 예상된다. 김 의장의 남은 임기는 1개월이다. 정계 은퇴 후 원로로서 당내 존재감이 희미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멸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의장한테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다"며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을 두고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개XX"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뉴스1에 "김 의장이 고심만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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