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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 어렵다”…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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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4명 중 1명 승진 제한·부당 인사 경험

"불이익 주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에서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4명 중 1명(24.6%)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은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28.9%)과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은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현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갖가지 제도를 약속하고 시행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락하며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수많은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모·부성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직장 동료가 늘어날 업무 걱정 대신 축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직장인이 사장을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리 없음에도 처벌은 7%밖에 안 된다”며 “직장이 바뀌어야 출생률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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