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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홈페이지서 간편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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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운영 방식 및 홈페이지 개편
'수요조사' 종료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지원 확대
분기 말 2주간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
홈페이지서 심사 진행단계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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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정해진 공고기간 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관련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며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추가 제출도 가능해진다. 심사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홈페이지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지만 신청서류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상시 제공하던 '수요조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도 300건을 넘어선 현재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어 핀테크 기업이 오히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3일부터 종료하되 신청을 준비하던 업체를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대신해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확대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는 3가지 방향으로 운영돼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했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했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핀테크 종합컨설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 9가지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수시로 제출하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앞으로 공고된 지정 신청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식으로 운영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 이뤄져야 하므로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5월 중 있을 예정이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핀테크지원센터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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