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AI 개발·서비스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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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 사항을 비롯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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