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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면허정지' 전 의협 비대위 "1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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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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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측이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2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결정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전공의들 집단행동 경위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신청인 발언에 의해 (집단행동이) 조장된 게 아니다"며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또 "면허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은 적어도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적어도 기소 이후에 내려진 게 통상적인 예"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형사처분에 준하는 것이라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너무 쉽게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면허정지 처분에 사전예방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면허정지 처분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로 실익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조장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공공복리와 상관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장기간 사태에서 또 다른 분들이 (집단행동을) 조장하거나 계속 방치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지난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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