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례 시행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 예정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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