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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낙동강 움막 살인사건'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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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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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과거 낙동강변 움막에서 홀로 살던 50대가 둔기에 맞고 숨졌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과 관련해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사망자 친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사 권유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8월 A씨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면서 13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앞서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불리한 양형 조건이지만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된 사건이 A씨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죄값을 치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깊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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