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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육공동체 발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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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23일까지 입법 예고, 7월 중 시행


매일경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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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상황에서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 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원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3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인권조례가 행동 지침 성격은 아니다”며 “인권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고, 인권보다는 학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담았다”고 했다.

이어 “(새 조례에는)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 추진으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이나 통합 개편”이라고 밝히며 학생인권조례에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며 “(스마트폰이)조례에 올라갈 정도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공통의 문제로 돼 있어 스마트폰이라고 열거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수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 수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생활인성담당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학생 차원에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 인권조례 위반이나 교사로서의 위반을 조사하는 업무가 주였다”며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적 해결의 측면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불필요한 갈등관계가 생길 수 있는 직책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학생생활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하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책임도 지면서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직책으로 역할을 바뀌게 할 것”이라며 “학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을 자문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선 안된다. 일각에선 ‘조례 폐지’라고 하니까 학생인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여우굴 지나니까 호랑이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각종 법이 권리와 의무와 관한 것인데, 학생인권법이 헌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교육감입장으로 씁쓸하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법이나 법규로서 해결하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장이 되어야지, 여야 가르듯이 정치적인 게임의 양상으로 보는 것은 비교육적인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했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23일까지 입법 예고 후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 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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