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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친구한테 맞아 식물인간 된 딸” 母 호소한 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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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지인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B씨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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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지인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작년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20)씨를 밀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씨는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 C씨가 작성한 호소 글이었다. C씨는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 머리를 두 번이나 가격했다. 저희 딸은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치고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리는데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작정하고 제 딸을 죽이려고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5년 구형을 언급한 뒤 “A씨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 하며 술 마시고 PC방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다. 제 딸 목숨은 앞으로 2~3년이라는데”라며 “가해자가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곧 현실이 될 것 같아 미치겠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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