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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빌라 외벽 배관 타고 침입,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 30대男…‘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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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죄질 극히 불량하다”

조선일보

특수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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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외벽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후 최초 10년 동안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과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고 우편물에 적힌 이름 등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이 있는 빌라 2층에 침입했고, 범행 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7시간 동안 감금돼있다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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