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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한병도 "이태원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법 통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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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2일 "이태원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처리돼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할 법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많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채 해병 특검법과 함께 이번에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을 공포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남용해 민심을 거스른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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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2일 "이태원 특별법과 채 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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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능함으로 국민에게 '정치효능감'을 돌려드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표결되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 책임자에게 엄중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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