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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스배관 타고 침입 성폭행 시도…30대 남성에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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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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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출소 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9일 새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 ㄴ씨 집을 침입해, ㄴ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에 있는 ㄴ씨 집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다가 ㄴ씨가 귀가하자 그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7시간 동안 집에서 감금됐다.



그는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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