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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제주교육감, 잇단 불법 촬영에 '자치경찰 배치 확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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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 학교 배치 확대를 대안의 하나로 거론했다.

연합뉴스

김광수 제주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교육감은 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복 경찰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학교를 몇 곳 확대하고, 미래에는 학교마다 등하교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등까지도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등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자치경찰은 제주도 소관이라 배치를 확대하려면 도지사 도움이 필요하다며 "학교 안전 시범사업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다.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 배치 확대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내에서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나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요구에는 "이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A군이 구속기소 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학생 B군이 적발됐다. B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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