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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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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원업계 공룡 탄생…SM 품은 카카오 “공정위 조건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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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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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을 약 1년 만에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음원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 카카오는 기업 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태도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해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과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기존엔 5.7%, 35%던 각 시장 점유율이 13.3%, 43%로 늘었다. 음원 플랫폼 시장 자체 점유율도 43.6%에 달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에서 처음 부과됐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서도 최초 사례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는 향후 3년간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이행해야 한다.

카카오가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Melon)이 SM 소속 가수 음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노출되게 하거나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외부 점검기구도 운영한다.

이러한 한시적 시정조치는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 기업에 더 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카카오와 SM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승인했다”며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3년 후부턴 공정거래법이 감독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가령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와 공급 거절 금지는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수준이지만, 시정조치 문구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을 공급 거절해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식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부 인사 5인 이상으로 꾸려지는 점검기구는 멜론 내 최신음악 소개 코너를 통해 회사가 제작·유통하는 최신 음원을 자사우대 하는지를 들여다 보게 된다.

카카오엔터는 최신음악과 스포트라이트(기성 가수의 컴백 앨범 홍보), 하이라이징(신인 가수의 데뷔앨범 홍보) 등 멜론 코너 운영 관련 보고사항을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기구가 자사 우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하고 이행 완료 시에도 이를 점검기구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점검기구는 활동 내용을 반기 별로 공정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엔터로부터 미제출되거나 제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사측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유튜브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경쟁사들의 영향력이 거세졌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카카오가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국장은 “카카오 측 점유율이나 지배력이 다른 요인으로 변화한다든가 자사우대 등 봉쇄 능력과 유인이 낮아졌다고 판단 되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카카오엔터가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안 하고 3년이 흐르면 그대로 다른 절차 없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끝난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정조치 등 조건을 이행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SM엔터는 음악 기획·제작 및 유통 사업과 멜론 서비스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음악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 사 정보기술(IT)과 지식재산(IP)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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