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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거부권 건의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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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남은 의사일정 협조할 수 없다"

"민주당 입법 폭주, 국회의장도 가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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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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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를 개최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하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동의했지만,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 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의회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 의장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지만,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하게 된 상황에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합의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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