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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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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지법에 넘어간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에 재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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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2일 법원에 요청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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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창원지법에 자통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피고인들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하고, 창원지법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자통 조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자통 조직원들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자통 조직원들은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잇따라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자통 조직원 4명을 보석으로 석방해준 데 이어, 지난달 17일 관할지 이송을 결정하며 재판을 창원지법에 이송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 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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