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홍익표 "이태원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돼 다행…후속 조치도 만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특별법'과 '고(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관해 "오늘에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많이 늦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가 끝이 아니라 추후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아쉽지만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진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 세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사과했다.

여야가 지난 1일 수정안을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 쟁점 관련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던 만큼, 특별법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부터 난관이 예상됐던 만큼, 본회의장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축소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6일 국회의장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안건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입장은 저도 존중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왜곡, 은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 말했다.

그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정치는 국민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 부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보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의 건으로 가결된 데 관해선 21대 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날 부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이나 28일로 논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통령 거부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랬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만약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20일 이후에 하루 이틀하게 돼 있다"며 "많이 죄송하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신 거 아는데 한 보름만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