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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제주 산방산서 길잃고 구조된 관광객 2명 재판에 넘겨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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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방산에서 길 잃은 관광객을 소방헬기로 구조하고 있다. 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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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방산에서 하산하던 중 길을 잃자 밤을 지새운 후 8일 오전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이들을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 절벽에서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우연히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단 입산 인증글을 잃고 고의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관기관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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