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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전문] 김정민 변호사 "수사외압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 있었을 것…특검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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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에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법조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어"

“유재은 법무관리관, 수사 독립성 있는 박정훈에 '혐의자 특정말라'...명백한 외압"

“사건 외압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단순 격노냐, 다른 이유 있었나 특검서 밝혀야”

“특검·공수처·박정훈 항명죄 재판이 공존하는 건 모순...국방부는 공소 취소하고 '수사외압'에 전념해야”



JTBC

장르만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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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5월 2일(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정민 / 변호사, 채윤경 / 기자

▶정영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2일 첫 번째 코너는요. 지금 오늘 이제 국회가 열리고요.

거기서 가장 또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바로 해병대 채 해병 채 상병 사건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 관련된 논란이 아마 여야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채 상병 관련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있죠.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 수사 외압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정영진

그리고 관련 사건 또 정리도 해주시고 팩트 체크도 해주시는 우리 채윤경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이 사건은

▶김정민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군사법원에 이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은 5월 17일 4회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영진

그 사건의 변호를 맡고 계신 거고요.

▶김정민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실무자들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끝났고요.

이제 5월 17일에는 지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문제의 메모를 적어온 정종범 부사령관 이 2명을 지금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계속 수사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항명이라는 건 거죠?

▶김정민

네 이제 공소장 기재대로라면 이첩을 미뤄라 이랬는데 8월 2일날 예정대로 이첩을 했다는 거죠.

▶정영진

이첩이라는 건 이제 경찰청 쪽에

▶김정민

경찰로 넘기는 거

▶정영진

사건 기록을

▶김정민

장관이 귀국하면 장관 지침 받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원안대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박정훈 대령이 그래서 그게 항명이다 해서 기소가 됐고요.

또 부가적으로 작년 8월 11일 날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그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거 또 오후에 KBS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한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장관은 보고받으면서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초급 간부들만 걱정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훈 대령은 반대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느냐고 물었고 초급 간부라는 표현은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설명을 한 것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또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법정형이 지금 상관 명예훼손이 더 높습니다.

▶채윤경

그래요?

▶김정민

그러니까 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채윤경

항명보다 원래 상관의 명예훼손이 더 큰가요? 군사법에 따르면

▶김정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영진

항명이 보통은 더 클 것 같긴 한데

▶채윤경

아니 그러면 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줄어들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거에요?

▶김정민

그게 이제 처음에 수사 실무진들이 경북청에 나가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다 작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일단 입건을 했다는 거죠.

▶채윤경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는 국방부에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건가요?

▶김정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연유가 국방부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는 말도 있고요.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입건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갑자기 집단항명 수괴라는 게 항명도 좀 부적절한데 집단항명 수괴는 굉장히 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용어 자체에서 사람들을 좀

▶채윤경

반역이라는 얘기잖아요. 항명이라는 건

▶김정민

그렇죠 반역, 역적 이런 의미니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나 이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쉽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의도가 보면 경북청으로부터 기록을 뺏어올 때 경북청을 한마디로 얼리기 위한 얼어붙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진

라는 판단이시고 항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너 저기 연병장 두 바퀴 돌고 와. 이거 나 싫은데요.

이것도 이제 항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각한 항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명은 군 법원에서는 뭐가 항명이에요?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민

이제 군사작전과 관련된 걸 주로 그동안 항명으로 다뤘습니다. 중요한 군령 작용과 관련된 명령을 어겼을 때만 항명이 된다.

이게 고등군법회의 과거에 확립된 판례였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판시한 바는 없지만 고등군법회의, 과거에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군법에 의해서 명확히 판시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요한 군령 작용일 것. 병력을 부리는 작용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밥 먹으러 나오라는 것도 어기면 항명이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군대 내에서 떠돈다는 거거든요.

뭐 체육시간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너 항명이야. 오늘 저녁 먹으러 가자 싫어 항명이야. 농담으로. 이게 참 슬픈 농담인 거죠.

그만큼 이 항명 입건은 법조인이라면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그 항명이 입건된 시간도 매우 좀 우습습니다.

▶채윤경

언제인가요? 정확히

▶김정민

8월 2일 11시 13분에 장관이 보고를 받거든요.

이첩이 됐다는 그런데 불과 2~3시간 사이에 압수를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출발을 해요.

▶채윤경

압수라는 건 경북경찰청으로 기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갔다는거죠?

▶김정민

그러니까 아직 참고인 조사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는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강제수사라는 것도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경북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어디로 하늘로 사라질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질 것도 아닌데 누가 찢어버릴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것부터 뺏으려고 했느냐 그것도 법적으로는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은 사본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한 압수는 설사 영장을 받고 다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기록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한은 원칙은 사본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정영진

일단 넘어가면요?

▶김정민

네 일단 이제 이첩이 되면

▶채윤경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김정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원본을 가져가면 살인 사건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사건, 횡령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가져가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채윤경

국방부 수사단은 그때 그걸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가져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항명 사건의 자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져간

▶김정민

검찰단은 그렇게 얘기도 했대요. 경북청 수사관한테 근데 서류에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그게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북청은 절대로 압수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단은 항명 사건의 증거로 가져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증거로 가져왔다는 이 사건에 증거로 내지 못하고 있고요. 검찰이.

▶채윤경

지금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김정민

못 내고 있는지 안 내는 건지. 저는 이제 안 내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내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 대령이 이제 메모한 거랄지 또 군사법원의 일부가 현출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있고요.

1사단장과 7여단장을 입건할 만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채윤경

이미 해병대에서 박정훈 대령 수사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김정민

그걸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 기록은 감추면서 해병대 수사에 대해서는 맹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수사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비난부터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영진

사건이 워낙 담당을 하시니까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그냥 먼저 좀 여쭤보면 지금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원래는 이제 이런 살인 이런 사망 사건이 벌어지거나 성범죄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경찰로 민간 수사기관을 넘겨야 된다는 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김정민

지체 없이 이첩하라.

▶정영진

이첩하라 돼 있죠.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넘겨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넘길 때 지금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주장을 이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넘길 때 혐의라든지 구체적인 혐의 혹은 혐의자를 너무 특정해서 이첩을 하게 되면 민간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군에서 다 조사할 수사를 한 거를 그냥 민간이 받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그냥 인지된 사실들만 나열해서 넘겨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그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혐의와 혐의자를 없앤 이 상태로 다시 이첩을 하려고 그랬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오랫동안 여쭤봤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김정민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보안법 그다음에 이 이첩에 관련된 대통령령 그다음에 국방부 훈령에 따른 거거든요.

대통령령에 명확히 인지했으면 대상자와 범죄 사실을 기재해서 넘기도록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영진

군수사에서?

▶김정민

네 어떻게 그걸 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인지라는 표현 자체에 대상자와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인지를 했으면 이첩하라는 거거든요. 인지가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심이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 이걸 인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인지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 특정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행령도 무력화시키는 거죠. 시행령을 아예 무시해버리지 않는 한은. 그다음에 시행 규칙 서식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듯이 수사 업무에 대해서 그 빼곡한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거에 무시하고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도 모르는 기록만 넘겨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정영진

그런데 어찌 보면 역시 반대쪽 주장입니다. 이런 사건이 예를 들어 사망 사건이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목격 그래서 사망 확인 이런 등등을 넘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군 수사에서 누가 누가 한 것이다 누가 저질렀다 누가 그렇다면 사실 민간 경찰이 수사할 거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김정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송치해도 검찰에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해서 그 혐의 사실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무 고발을 했다 경찰에 그러면 경찰이 직무 고발만 믿나요?

고발자 조사하고 관련자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 자체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또 나름대로 조사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군사경찰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기초적인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 관할이 또 지역 장소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점이 있거든요.

게다가 군사경찰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모든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변사 수사라는 기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이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수사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를 위해서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사망 원인 범죄가 인지되면 이첩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변사 사건 조사에 부가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있죠. 그걸 가지고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근데 이제 법의 취지라는 것이 결국은 원래 이 사건 말고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군 내에서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이런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예 할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게 법의 정신이자 취지일 것 아닙니까?

▶김정민

그렇죠.

▶정영진

이렇게 사망 사건 발생했을 때 경찰로 바로 하라고 하는 즉시 이첩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아마 즉시하라는 거는 군 내에서 뭔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민간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잘 해라 이런 아마 취지일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요.

법 전문가는 제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자칫 군에서 수사에서 누가 혐의가 이거고 누가 혐의자로 특정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게 사건 자체를 더 이상 수사하는 것이 애매하도록 이렇게 좀 한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좀 정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민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송치할 때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의 기초조사 후에 보강 조사라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 역할 분담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오히려 양방향에서 비난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넘겼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건은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왜 이 사건은 불과 2주 만에 넘겼냐라고 타박하는, 군 내에서 그런 타박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비난은 팔아 넘기지 왜 그나마 그거라도 했느냐라는 비난을 하거든요.

그 둘 다가 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알지 못해서 나온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사망 사건 중 특히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첩하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해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심리부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왜 어떤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을까에 대한 수사가 변사 조사 형태로 상당히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서 어떤 지휘관들의 직무유기랄지 혹은 동료 병사들의 가혹 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때 넘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그다지 어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깊게 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할 만한 팩트가 없었던 거예요.

사망했고 그런데 그 사망을 막을 수 있을 어떤 기회가 있었냐를 기초 조사해보면 대강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된 8명을 군사경찰에서 약 2주간의 조사를 통해서 인지해서 이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절차상 하등에 문제가 없고요. 다른 사건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이번에처럼 이제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혐의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록만 넘겨도 된다.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혐의 사실이 특정됐다고 군사경찰이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군사경찰도 다 알아요. 왜?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건 인지가 아닌 겁니다.

그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안 넘겨도 돼요. 군사경찰이 수사 기록을 안 넘겨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 민간 경찰에서 그래도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전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군사경찰이 인지를 했어요.

즉 누구누구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다라는 자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자체 판단을 하고 나면 법령상의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체 없이 넘기게 돼 있다 말이죠.

▶정영진

그러면 이제 지금 외압을 이제 주장하시잖아요. 외압은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내려왔습니까?

▶김정민

박정훈 대령한테 직접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법무관리관입니다.

▶채윤경

유재은 법무관리관 전화를 한 사람이죠.

▶김정민

그렇죠 5번이나 전화 그중에 이제 세 번의 중요 통화 두 번은 이제 간략한 통화지만 세 번의 통화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기록만 넘겨라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혐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혐의자가 특정하지 말라는 것은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경찰직무법에 보면 수사 독립성이 규정돼 있어요.

심지어 아니 독립적인 기관이 판단을 했다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따지고 끼어드는 게 개입 아닌가요?

▶채윤경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은 일반 그냥 부처로 보면 어느 정도의 직위에요? 법무관리관이 군 경찰에게 전화할 일이 있나요?

▶김정민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법무비서관? 그 정도입니다.

▶채윤경

대통령실의 법무비서관

▶김정민

그러니까 국방장관과 법무관리관은 지휘관 과 참모 관계예요.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사단 단위에서는 우리가 그걸 법무참모라고 부르는데 법적 성격은 똑같습니다.

법무관리관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정영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라면 법무비서관 정도 된다.

▶김정민

비서관 정도 그렇죠 독자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에서도 어떤 지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박정훈 대형이 묻습니다.

지금 법무관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장관님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지금 법무관리관님이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거냐라고까지 확인을 구해요. 그것도 그냥 개인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개인 생각을 듣고 제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들이 서로 오갔거든요.

▶정영진

법무관리관은 지휘할 권한은 있는 사람이에요?

▶김정민

없죠. 독자적 권한은 없습니다. 장관의 권한을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장관의 뜻을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장관의 뜻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따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명확하게 이제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거든요.

이제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국회에 나와서 일관된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는 군사법원법의 해석을 조언해줬을 뿐이다.

그 해석의 여지는 뭐냐 특정되면 특정해서 특정이 안 되면 기록만 넘겨도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조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조언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물증이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메모한 거에 보면 특정하는 게 맞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채윤경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정민

그런 메모를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하면서 메모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마지막 통화 같은 경우는 스피커폰으로 다른 수사 관계자들도 들었는데 요지는 특정하지 마라 기록만 넘겨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피의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기재하지도 말고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넘기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은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8명을 특정해서 보내게 되면 적어도 8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특정하지 않고 넘기면 피의자 선정 단계부터 경찰이 고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고위직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체 입건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지해서 이첩하는 절차를 지금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건데 그 주장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령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대통령령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무효화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개별 행정기관이 알아서 이건 무효야 나는 무시할 거야 이런 태도는 좀 상상하기 힘든.

▶정영진

박정훈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이 전화로 압력을 행사를 했고 아마 그 윗선에서 시작된 압력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그 부분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압력 외압은 왜 행사했다고 혹시 추정 혹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정민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격노는 적어도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왜 격노했느냐 지금 뭐 세간의 뜨거운 관심 아니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7월 31일 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법리적인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하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국방장관이 점점점 화가 이제

▶채윤경

예를 들면 임성근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했는데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그게 저기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임성근이 왜 들어가 있냐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다가 대통령이 그냥 에스컬레이터 격노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와

▶김정민

점점점 이제 이게 화가 치솟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누군가 이 수사의 문제점을 왜곡해가지고 수사의 결과를 왜곡해서 대통령께 미리 언질을 준 거 아니냐 해병대 수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대통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언지를 준 것이 아니냐

▶채윤경

누군가가요?

▶김정민

그 두 가지 가능성은 어느 쪽으로 확연히 기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단순 격노 7월 31일

▶정영진

격노도 단순 격노, 복합 격노도 있고

▶채윤경

저스트 격노

▶김정민

단순 격노다 이런 쪽에 조금 비중을 뒀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단순 격노 쪽에 무게를 뒀어요.

▶채윤경

사건 기록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다.

▶김정민

그렇죠 뭔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사단장의 과오는 얘기하는데 그게 사망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의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지만 놓고 보면 결과지만 보면 도대체 사단장이 잘못했다는 예를 들면 수색 경찰이라는 걸 늦게 알려줬다랄지 출발하기 전에 안전장구를 챙기게 하지 않았다랄지다든지 현장 지도를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무슨 군기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랄지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그래서 도대체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제껴놓고 그게 그게 다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영진

법률가로서

▶채윤경

정말 이걸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김정민

정말 이게 다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누가 해야 되냐면 기록을 본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죠. 기록을 안 봤으니.

▶채윤경

박정훈 대령이 직접 했어야 됐나요?

▶김정민

이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간추려진 거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한 수사 실무자한테 물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이 나왔을 텐데 하물며 장관은 지휘관도 아닌 너 지금 이제 2차 3차 지휘관인 셈인데 내용을 잘 파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대통령이 화가 진노가 폭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채윤경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고

▶김정민

그게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진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후 조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과도하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첫째 너무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너무 용산 대통령실이 빨리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윤경

8월 2일이죠.

▶김정민

8월 2일 11시 13분에 이첩이 됐다는 보고가 장관한테 들어갔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물밑 작업을 다 끝내고 국수본에 있는 총경이 경북청 노규호 수사부장한테 전화한 게 12시 40분이에요.

▶채윤경

1시간 반 사이네요.

▶김정민

1시간 반 만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알고 공직기강비서관실 밑에 있는 경정의 수사 국수본에 전화까지 해서 이미 조율까지 다 끝낸단 말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채윤경

그럼 수사 기록이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얘기는 되고 있었을 텐데

▶김정민

관심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정황 또 그리고 7월 31일 날 이첩이 보류되고 나서 국방부장관한테 받아 적어왔다는 해병대 부사령관의 정종범 부사령관의 그 메모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갑자기 그 지시사항에 1사단장의 휴가 얘기가 나옵니다.

▶채윤경

임성근 1사단장의 휴가

▶김정민

해병대 1사단장을 휴가 처리해라. 형식적으로 휴가로 정리해라라는 강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임성근 사단장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휴가가 필요한지를 아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채윤경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건이 벌어졌고 이첩을 한번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7월 말에 하려다가 안 됐고 그 사이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8월 2일에 실제로 이첩을 했고 그 직후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수사 기록을 가지고 갔다.

지금 이런 흐름인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라는 것은 7월 말 시점을 얘기하는?

▶김정민

7월 31일

▶채윤경

31일에 하루를 얘기하는

▶김정민

7월 31일 날 장관이 급히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급히 장관실로 불러서 하명한 내용 중에 10가지 하명 사항이 6번 항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휴가 조치를 해라.

▶채윤경

7월 31일 임성근은 휴가인 것으로 처리를 해라.

그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의 신분은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서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인

▶김정민

붕 떠 있었죠. 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당일날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명령의 흐름을 보면 먼저 파견 명령이 나갔어요.

11시 17분에 7월 31일 7월 31일날 11시 17분경에 해병대 사령관 명의의 해병대 사령부로 와 있어라라는 파견 명령이 나갔다.

그런데 이첩이 보류된 다음에 파견 명령이 취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7월 31일 오전을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 근거 없이 쉰 셈이 돼버렸어요. 출근 안 했거든.

그 아무런 근거 없이 출근을 안 한 그 공백을 메워주겠다고 지금 휴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정영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김정민

중요한 팩트도 아닌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채윤경

그니까 그냥 이해를 한 대로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그 임성근이라는 사람한테 어쨌든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고 했으니까 인사 발령을 보류를 뒤로 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보직에서 뒤로 빼서 쉽게 말하면 행정팀에다가 갖다 놓은 건데 그거를 다시 행정팀 놓지 말고 원래 1사단장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놔. 그러니까 이 인사 명령은 없던 것으로 만들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백을 빨리 휴가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정민

맞습니다. 그 흔적을 없애라는 지시가 왜 그 급박한 상황에 중요 지시사항에 들어가냐는 얘기죠.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윤경

디테일하네요.

▶김정민

장관이 그런 디테일을 알겠습니까? 법무관리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 사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들이 미리 뭔가 준비돼 있는 거 아니냐

▶정영진

그럼 이제 이런 일들 외압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는 대통령의 격노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김정민

만약에 로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격노 해소가 아니라 뭔가 그 목적을 향해서 대통령의 격노가 유도된 거죠.

▶채윤경

근데 로비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이걸 로비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민

그건 이제 그것이 공수처가 이제 또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현재까지 나온 기록에 보면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용산에서 이첩 기록을 뺏어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이미 증거로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 처리 과정에 저기 불만을 가지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불순한 격노 부적법한 격노로 구명 활동이 된 것인지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규명해야 될 과제다.

▶정영진

좀 쉽게 생각하자면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게 그걸 구명하려고 대통령이 격노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아주 그냥 소설입니다.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딱 봤을 때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왜 엉뚱한 법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군이나 법원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는 생각에 격노를 했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밑에 이렇게 외압이 됐든 안 됐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그럼 지금 첫 번째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시는 거예요?

▶김정민

저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로비가 더 무게가 갑니다.

▶정영진

로비라면?

▶김정민

왜냐하면 이제 7월 31일날 급한 지시 사항에 일사단장의 휴가가 챙겨져 있던 모습이랄지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7월 30일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움직임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장관 보고서를 원해요.

굉장히 집요하고 다방면에 걸친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다. 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7월 28일 오후에 갑자기 포항지청 검사들이 또 기록을 달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해군 검찰단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의 7월 31일 격노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 단순 격노였다면 그 앞에 이상한 징후들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7월 30일 장관 보고 이후에 그렇게 용산에서 장관 보고서를 빼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채윤경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랑 전화통화를 많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은 그냥 제도 개선 관련한 통화를 했다.

8월 2일 당시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통화 내역을 실제로 알 수는 없잖아요.

내역은 알지만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부인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그럼 밝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김정민

거기에 굉장히 숨겨진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 보도가 JTBC에서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군사법 정책에 관한 얘기 군사법 정책에 관한 얘기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채윤경

뜬금없기는 합니다.

▶김정민

근데 이 얘기 이걸 조금 더 곰곰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8월 2일날 유재은과 이시원 공직 비서관이 통화가 실제 된 거는 오후랍니다.

8월 2일 오후 늦은 오후.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예요.

▶채윤경

수사 기록을 가지고 갔으니까

▶김정민

수사기록을 뺏어오기로 이미 마무리된 겁니다. 한숨을 돌린 겁니다. 8월 2일 12시 무렵에 통화였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오후 늦은 통화라면 한숨을 돌리고 나서의 통화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로 야 이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특정을 해서 보내려고 하느냐 바꾸자 그거 아예 이번 판에 이런 사단 앞으로 안 나가게 안 나게 아예 바꿔버리자 그런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채윤경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는 데는 직접 개입을 안 했다고 또 발을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직기강비서관 입장에서는.

▶김정민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 밑에 있는 경정이 국수본에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는 통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안 됐다는 것만 오픈됐지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재은만 찾나요?

유재은 관리관이 통화가 안 되면 그 유재은 관리관 밑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사람하고 통화할 수도 있고 유사 직역에 있는 사람과 통화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 통화까지 밝혀보면 이제 저는 이제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무관리관실에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과 바로 컨택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몇 번을 통화했지만 통화가 안 됐어도 큰 문제없었던 거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재은과 컨택이 됐고 혹은 유재은과 컨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실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유재은과의 통화는 다 위기가 끝난 다음에 총평하는 통화했을 거라고요.

한숨 다 돌리고 이제 큰 불은 껐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분을 안 날라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대통령령을 바꿔버리자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말도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교묘한 말장난인데

▶채윤경

이건 변호사님의 지금 내용 추측인 거죠?

▶김정민

추측

▶정영진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이렇게 외압을 했어요.

혹은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류를 시켰든 이첩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면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무슨 법 위반입니까?

▶김정민

이걸 의율 할 수 있는 법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직권남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생소한 법인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면담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채윤경

면담 강요죄

▶정영진

특가법상 면담 강요?

▶김정민

면담 강요 그건 뭐냐 하면 이름이 면담 강요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혹은 고소 고발하려는 사람한테 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범죄예요.

▶채윤경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고소 고발하려는 사람

▶김정민

네 근데 이제 이게

▶채윤경

박정훈 대령에게 지금 압력을 행사했다.

▶김정민

직권남용으로 보면 어떤 난점이 있냐 하면 첫째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권남용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월 2일 날 08시에 이미 이첩 공문을 보내버렸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소송행위기 때문에 종료돼요.

▶채윤경

그걸 막지는 못했으니까.

▶김정민

이첩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을 뺏어오는 행위는 이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은 안 되지 않느냐 미수에 그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첩의 공문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공용서류 무효죄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채윤경

공용서류 무효죄요?

▶김정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특가법상의 면담 강요죄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예람 중사 사건 때 한 번 특검에서 적용을 했었던 죄목입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모 유력자가 군 검사한테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따져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공범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나와 공범 관계로 적시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근거를 대라 나를 엮어놓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특검은 그걸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1심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력은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채윤경

면담 강요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정민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게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자가 특별 조항을 넣더라.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 특검 특검보 특검 수사관한테 위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해요.

근데 그런 특별법이 없다는 것은 일반 수사기관은 그걸로 보호될 수 없는 것 같다 해서 무죄 판결을 해요.

▶채윤경

그렇군요.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김정민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은 종국적 수사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고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이첩하는 행위가 이첩하는 위가 그 본질은 공무원의 직무 고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그게 이건 약간 진짜 법알못이라 드린 질문인데 만약에 그런 수사권이 없는 곳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혐의나 혐의점을 특정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민

아니죠. 왜냐하면 수사 관할이 없다는 거 하고 이첩의 권한이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이첩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할이 없어서 종국적으로는 넘겨줘야 되지만 넘겨주기까지 적법한 기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권한이 어디에 명시돼 있냐라고 지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정영진

그러면 끝으로 정말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약간 수긍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특검을 지금 할 시점이냐.예를 들어서 경북경찰청도 열심히 그 사건 수사하고 있고 또 공수처도 그 외압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도 수사 결과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특검으로 가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 또다시 특검하자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른 판단 아니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정민

그분들은 어차피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잘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특검하자고 할까요?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해왔던 주장들이죠.

▶정영진

하루빨리 해야 된다. 특검은

▶김정민

저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은 사실상 대통령이 단순 격노냐 로비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공수처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적 신망이 분명하게 실린 특검이 발족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외압 없이 힘차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당장 지금 공수처장이 바뀌면서 공수처장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특검법의 취지 아닙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수사 끝난 다음에 미진해서 무슨 재수사하는 것만 특검입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입법자와 그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모든 수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특검이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채윤경

박정훈 대령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서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증인들은 그러면 누구 어떤 어떤 순으로 불러야 한다고 보시고 키맨은 그럼 누군가 이 사건에

▶김정민

지금 가장 키맨은 우리 사건에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될 수 있고요.

이종섭 국방장관도 될 수 있고 박진희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 정도가 이 사건의 키맨인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다 밝혀진 걸 재차 재확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격노 있었냐 그래서 장관은 그 대통령 격노 때문에 자기도 나선 거냐 이게 이 항명 사건의 핵심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것만 밝혀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국민적 의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연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윤경

왜 그랬느냐.

▶김정민

대통령의 격노가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명 사건에서는 다룰 수도 없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격노, 그다음에 국방장관의 외압 그리고 회수 과정의 불법성 이거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앞으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종범 부사령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내에서도 지금 필수적인 사람이 임기훈 박진희 이 두 사람은 필수적인 이종섭까지 이 3명을 증인 심문하면 저희 사건은 항명 사건에 관한 것은 거의 중요 증인은 끝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특검과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 재판이 공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루빨리 국방부는 공소 취소하고 이 외압수사에 전념하고 협조해야 될 겁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죽음의 진실 혹은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 정치권에서도 역시 뜨거운 이슈니까요. 이건 진실이 좀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변호사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민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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