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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불송치 '강간치상범' 재수사 구속... 홍성지청 형사부 인권보호 우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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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분기 우수사례 선정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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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단서를 찾아, 해당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동시 2차 가해까지 막은 검사들이 검찰의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피해자를 채무관계 등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올해 1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이의제기로 검찰이 맡게 됐다. 기록 검토 결과 검사는 A씨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대화내역을 확인했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혐의를 근거로 A씨가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의 성관계 영상 촬영 강요 등 혐의까지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클라우드에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삭제를 요구해 추가 피해까지 막았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한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홍성지청 형사부 외에도 △보호자로부터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행정 감독기관과 전담 의료기관 등에 연계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을 받게 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피의자의 구속 탓에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해 보호한 인천지검 형사4부 △전 연인으로부터 방화 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계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도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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