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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 건물 옆에서 담배 피우지 마”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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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옆에 침 뱉고 담배 피웠다며 말다툼

세계일보

JTBC 갈무리


본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우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붙잡았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7시50분쯤 서울 마포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JTBC에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건 없다"면서도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좀 자제를 못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고 전했다.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자신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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