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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갈등 격화… 시 “공단 이관 마땅” 상인 “절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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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계약갱신 염두 뒀는데”

계약만료 통지에 상인들 반발

시 “사용허가 최대 30년 연장불가”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관리 이관을 앞두고 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상가 운영권이 30년 만에 상인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대전시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상인회)에 따르면 7월5일이면 시가 상인회와 맺은 30년(무상 20년·유상 10년)의 위탁수의계약이 끝난다. 7월6일부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시는 이달 중 중앙로지하상가 601개 점포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각 지하상가 점포에 계약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1990년 대전역 동서 관통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유통이 건설해 1994년 시에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다. 1997년 4월 영진유통이 파산하면서 상인회가 관리권을 승계했다. 상인회는 대전시와 2019년까지 4차례 계약을 연장, 현재까지 30년간 관리·운영 중이다. 1990년 준공과 동시에 문을 연 일부 구간 396여개 점포는 34년 넘게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연이어 계약연장이 이뤄진 전례에 비춰 시의 불통·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유수환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장은 “2019년에 맺은 운영권 계약서엔 계약 종료일에 대해 관련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5년마다 계약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상인들은 암묵적 계약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반면 대전시는 관련법상 계약연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사용권 연장이 불가하다”며 “계약상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지만 상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7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징수된 사용료를 두고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 10여년간 7배 이상의 부당 책정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전시는 과대 임대료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단순 시가표준액으로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선 중앙로지하상가 기존 상인 보호대책을 놓고 안경자 대전시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묘수를 찾을 수는 없다. 불법이 관행처럼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편의 때문에 왜곡된 구조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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