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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기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듯…‘학생·교원·학부모’ 포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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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교원·학부모’를 포괄하는 통합형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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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서울시에 이어 14년 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던 경기교육청도 이 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경기도의회와 함께 ‘학생·교원·학부모’를 포괄하는 통합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통합조례 제정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정안은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과 도의회의 통합조례 제정 방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2010년 전국에서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됐다. 경기교육청은 다만 이번 조례 제정안과 함께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명칭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교육기획위에서 심사를 보류 중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은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무조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육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새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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