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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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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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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감리결과 A사는 매출 허위계상건이 적발됐다.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A사는 매출처→회사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이때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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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은 B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D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D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B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D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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