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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폭행 걱정에 헬멧 쓴 구급대원, 지팡이로 맞은 경찰…"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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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잇따르는 원주, 공공기관·병원 직원들 수난

원주시·소방서 등 "직원보호"…전수녹음·피해방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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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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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멈춰주세요.”

강원 원주시 주요 공공기관들이 악성민원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폭언과 폭행 등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면서 공직자들에게 ‘웨어러블 캠’을 비롯해 안전 헬멧까지 보급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다.

피해사례를 경험한 건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119구조대원, 경찰관, 교도관, 간호사 등 다양하다. 이에 상당수 공공기관에선 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하는 한편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하는 상황이다.

◇ 해마다 발생하는 악성민원인…대응 나선 원주시 노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올해 초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국회의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폭언 등 악성 민원대응을 위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민간기업 고객상담 노동자 보호수준'의 '전수녹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은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대비할 여건이 미흡해 그간 대책을 강구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전수녹음”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작년부터 청사방호인력을 확대하는가 하면, 시청 민원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십여 대의 ‘웨어러블 캠’을 배부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시 노사 모두 대응에 나선 이유는 악성민원인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7월 중순쯤 개인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 60대 민원인이 시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그는 검찰을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피해사례는 또 있다. 원공노를 통해 확인된 연간 주요 악성민원 피해사례는 △2020년 원주 단관동 노상시설 처리업무 중 민원인과 대립한 공무원 부상 △2021년 원주 흥업면 번호판 영치 중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로 경찰 출동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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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휘두르고, 깨물고’ 경찰관‧교도관에 간호사도 피해

악성민원인을 두려워하는 건 시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다. 경찰관과 교도관, 심지어 간호사도 피해에 노출된 사례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쯤 원주시 개운동 소재 한 길에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자신을 도우러온 경찰관의 이마를 때리고 욕설하며 발로 찬 혐의다. 작년 2월 25일쯤에도 한 50대 남성이 원주시 모처에서 경찰관을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작년 7월 중순쯤엔 교도관 폭행사건도 벌어졌다. 원주교도소 주변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해 입소를 대기하던 5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던 한 교도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의료기관도 피해를 벗어나진 못했다. 작년 6월 원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20대 남성이 3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수액을 다 맞은 자신을 깨우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가슴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자신을 말리려는 병원 보안직원의 옷을 물어뜯은 혐의도 있다.

◇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에 안전 헬멧까지 보급한 원주소방서

원주소방서도 악성민원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는 지난 1일 ‘119구급대원에 가해지는 폭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소방청 통계를 인용하며 원주소방서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사고 사례는 총 77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서는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신고 장치 보급 △웨어러블캠 및 안전헬멧 보급 △상습주취, 폭행 경력자 등 119신고 정보공유 시스템 등록 △최근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 사례 공유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우 원주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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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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