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대중화,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어
AI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 발의…"논의할 시간 부족"
서울우유 광고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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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광고나 영화 속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규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우유 광고에 등장한 박은빈을 닮은 아역배우들은 박은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학습한 딥페이크 결과물이다.
영화 업계에는 이미 딥페이크 기술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우의 젊은 시절 얼굴, 젊은 시절 목소리까지 AI로 보정한다.
스타워즈는 1977년작 스타워즈에 출연했지만, 고인이 된 배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다. 비슷한 외모의 배우를 섭외한 다음 과거 배우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촬영한 것이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살인자ㅇ난감'에는 배우 손석구와 닮은 아역이 등장했는데, 이는 손석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수집해 2D를 3D로 변환하고 아역 강지석 배우의 얼굴에 합성한 기술의 결과물이다.
딥페이크가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기술의 대중화는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명인이 등장하는 가짜 동영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다.
업계와 정치권에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등을 넣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도에서는 버추얼 휴먼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를 써서 광고를 할 땐 AI가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별도 표시를 넣도록 했다. 한국의 AI 규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여 있는 법들을 처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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