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혼했다는 남성 말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던 여성이 남성 아내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온라인 채팅으로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났다. 이혼했다고 밝힌 B씨는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솔직한 B씨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A씨는 임신했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함께 살기로 한 A씨와 B씨는 출산과 결혼식을 준비하며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무렵, A씨는 상간 소장을 받았다. B씨 전처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 만삭이었던 A씨는 소장을 보고 충격에 빠져 B씨에게 따져 물었다. 사색이 된 B씨는 "아직 전처와 이혼하지 않은 게 맞다"며 "별거 중이라서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진행해서 정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A씨는 "남편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며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B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결혼식만 미룬 채 B씨와 부부로 지냈으나 B씨는 전처와 법률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며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우리 민법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A씨는 사실혼이 파탄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과거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있었다"며 "하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A씨의 경우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B씨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B씨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혼인 외 자녀라고 해도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