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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홍철호 정무수석 “尹,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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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 중, 사법 절차 어긋나”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방향 맞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3일 “사법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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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번에 받아들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비교하며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어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의 뜻이 있어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 대통령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건은 다르다”며 “이는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대통령실에선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회 구성을 고려하거나, 더 나아가 입법부에서 특검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하자는 건) 공수처도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건) 문재인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한 게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걸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게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었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민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앞으로 국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하신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가슴이 따뜻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인데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쟁점화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민정수석실 신설 여부에 대해선 “방향은 지금 맞다”며 “명칭은 현재 몇 개 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시기와 관련해선 “취임일(5월10일)은 안 넘기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추가 영수회담 성사가 어려울지에 대해선 “(민주당과) 묵묵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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