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2만원 택시비 20만원 냈다”... 中관광객, 경찰에 쪽지 건넨후 돌려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 투입해 해결
택시기사 “1000원 짜린 줄 알아”


매일경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 자치경찰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10배 가까이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돌려 받았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중국인 관광객 A씨는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이 쪽지에는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가는 택시에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10배나 많은 돈을 냈다. 그는 택시에 내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택시가 이미 떠나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A씨는 체념했지만 마침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도움을 받았다. A씨 사연을 들은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를 써준 것.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고 이후 해당 택시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다. 택시기사는 공항으로 와 과다 지불된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면서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