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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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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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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정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환영했다. 이는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건은 다르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사법절차가 종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그 때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예고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쌓이게 되는 것을 두고는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신 것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국이 다시 냉랭해지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묵묵하게 기존(처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지금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철저한 ‘불개입’을 당부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는 말씀”이라며 “(개입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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