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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용량 변경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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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월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우유, 라면, 샴푸 등 119개 품목의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여서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