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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거부' 부담 커진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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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친명' 원대 박찬대 "22대 통과"

'채해병 특검법' 이어 '연속 거부' 난감

이재명, 영수회담서 "가족 의혹 정리하라"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대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야당 대표와의 만남으로 여야 협치의 첫발을 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강공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응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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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04.29.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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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지난 2월 말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할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받았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특검법안의 대상이 가족인 아내라는 점도 난감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사실상 압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29 영수회담'에서는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 입법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최종 폐기 수순을 밟은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채 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야권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직행시킨 전세사기 특별법도 몰표를 몰아줘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부의 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취해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처리하며 스스로 협치를 내팽개치고 있다"며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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