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17명의 김웅이 더 나올 수 있을까[국회 풍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채상병 특검법에 표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경향신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전광판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남아 찬성표를 행사한 김웅의원의 이름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다. 박민규 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은 168표로 이중 한 표는 김웅 의원의 몫이다. 김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홀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채상병 특별법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불러 협의를 했지만 무산되자,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향신문

투표를 마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유력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불가능하지도 않다.

출석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든다.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